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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도 주택구입자금을 저렴한 조건으로 마련할 수 있어서 주택구입자에게 꼭 필요한 대출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만 충족한다면 3% 미만으로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을 뿐아니라 비대면으로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택구입을 희망한다면 꼭 참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대출 장점소개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대출은 주거안정 및 주택구입에 있어 꼭 필요한 대출로 지금 현재 저렴한 금리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조건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추천

     

    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합산으로 연소득이 6,000만원이하라면 모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 2.8%의 저금리로 적용해주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이에 대해 참고하시는 걸 적극추천드립니다.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
    대출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고객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대출금리  연 2.8%
    대출장점  저금리지원, 은행무방문, 비대면(모바일,인터넷)신청가능

     

    현재 비대면으로도 간단한 인증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오래 걸릴수도 있으니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둘러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자격조건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면 부담없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나 대출기간을 30년으로 신청하신 45세 이하 신청고객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한번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기준은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LTV이 70% 이상이거나 임차매입주택의 경우에도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주택조건은 간단한 조회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도금리

    대출한도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이며, 대출금리는 연 2.8%로 매우 저렴하게 적용해주고 있으니 더 변동이 오기 전에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다자녀가구 / 다문화가구 /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각 0.2%의 금리를 우대해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 속하신다면 최대 0.6%까지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0년, 30년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고객께서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저금리지원

     

    신한은행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

    신한은행의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대출 신청방법은 현재 비대면으로도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오며, 주택기준과 연소득 등을 간단하게만 작성해주셔도 한도조회 및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2.8%의 저금리로 지원하는만큼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서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면 가급적 서둘러 알아보는게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대출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서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4.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5.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6. LTV 70%이상의 주택 :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7. 임차매입주택의 경우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자금대출관련 금융거래확인서

    이 중에서 본인에게 속하는 것만 준비하시면 되오니 빠짐없이 잘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와 다르게 더 좋은조건으로도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 다양한 대출상품들을 비교해보면서 알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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