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은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는 고객이나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3% 미만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저렴하게 지원받고 싶다면 이번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 추천하는 이유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주는것은 물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 266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도 좋지만 번거롭거나 본인의 신용이 좋지 않다면 정부지원대출을 통해 지원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 | 전세로 입주하거나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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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66백만원 |
대출금리 | 연 2.83%~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1년이상 2년이내 |
정부지원대출은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이거나, 당초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시 자체계약서 인정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함.
- 주택팀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주택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 확보하여야 함
대상주택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기준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3억원 이하이여야 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2억원 이하이여야 전세구입자금대출이 가능하오니 자세한 주택조건은 간단한 조회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도금리
대출한도는 최대 266백만원까지이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명시된 보증부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2.83%~ 최대 3.93%로 매우 저렴하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에 따라 최대 1.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대금리
-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2%(단, 체크가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 이며 신용카드와 중복 적용 불가)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1%
- 급여이체 일정급액 거래시 또는 MyShop 케어 추가 우대 충족시: 0.4%(최근 3개월내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쳬가 확인되는 경우, 최근3개월 내 3개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 0.1%
전세대출에 있어서 자세한 한도와 적용금리는 영업점 방문을 하시거나 모바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실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1년이상 2년이내로 진행 가능합니다.
대출종료일과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종료일이 반드시 일치해야하며,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진행됩니다.
목돈 안드는 행복 전세대출 신청방법
은행에 방문하셔서 목돈 안드는 행복전세대출에 대해서 산당을 받아보신다면 위 내용과 같은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고객분들중 신용이 좋지 않으시거나 은행방문이 번거롭다면 현재 비대면신청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지원대출을 이용하는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해보기만하셔도 한도와 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고객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
대출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인이 공공임대사업자 이거나, 당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기간연장 또는 임차보증금 변동 시 자체 계약서 인정 가능)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소득증빙서류(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서)
- 자격증빙서류(재직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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