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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작년에 병원을 한번이라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 140만원이며, 모바일을 통해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면 바로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무료조회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마친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액이 과다하게 납부되었을 때 진료받은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금액입니다.
병원을 한번이라도 방문해봤다면 누구나 환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모바일 무료 조회를 통해 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제도 (평균 1인당 140만원)
1인 당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평균액은 총 140만원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가 자신의 해당 분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청구된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상한제를 초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구 분 | 2022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시 |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43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자신의 본인부담상한액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직접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일반건강검진도 받으셨나요?
올해 내가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신다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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